제주경찰서는 21일 노숙자를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이모씨(38.주거부정)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K씨에게 K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바지 주머니에 보관중인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상현 기자
ksh5690@jejutimes.co.kr
제주경찰서는 21일 노숙자를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이모씨(38.주거부정)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K씨에게 K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바지 주머니에 보관중인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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