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살림이든, 회사든, 그리고 자치단체나 나라살림이든, 예산을 짜고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돼야 그 살림살이가 튼실해 질 수 있다. 계획적인 예산확보와 씀씀이가 살림을 규모 있게 꾸리고 낭비를 줄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다. 규모의 예산을 짜면서 집행부서가 제 호주머니 돈 쓰듯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도의 예산이든, 국가 재정이든, 이는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가.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시범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만든 특별자치기구다. 바로 제주도민이 주인이고 제주도민의 특별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시범적 자치모델의 틀을 짜내기 위한 자치실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은 도민의 자치 역량에 달려 있다. 주민참여 확대는 그 골간이다. 여기에서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는 바로 참여자치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일수단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 당국은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주민참여 예산 조례‘ 등 주민 참여 확대와 관련한 각종 조례안을 마련한다고 입법 예고했었다. 그런데 도가 마련한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은 주민참여 사업 대상범위 축소, 예산학교 운영 규정 삭제, 예산협의회 미 반영 등 ‘말뿐인 주민참여 예산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주민참여를 노래하면서 실제로는 집행부 입맛대로 예산을 요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창 작업중인 2007년 예산안 편성작업도 투명성 확보보다는 밀실 편성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도’가 ‘주민 배제 예산 편성’으로 흐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확대는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도민 참여 확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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