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 난이다.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려고 해도 도무지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다. 이로 인해 불법 주차가 예사요, 보행자들은 보행자대로, 운전자들은 또 운전자들대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유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혹은 택지개발사업 때 일정 비율을 ‘주차장용도’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제주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제주시의 구획정리 지구 및 택지개발 지구 내의 노외 주차장 부지 21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14필지에 불과하다. 나머지 민간 소유로 돼 있는 7필지는 이미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돼 엉뚱한 시설이 들어선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이웃 주민들의 텃밭으로 변해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민간 소유 7필지 중 2필지는 당초 제주시 소유로서 공영 주차장용이었으나 특정인에게 매각해버려 지금은 주차장과는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토지들은 제주시 소유든, 민간인 소유든, 당연히 주차장 용도로 활용돼야 함에도 별의 별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 카센터와 주택, 세차장, 종합 철물점도 지어져 있다. 어떤 곳은 항공-해운-여행사 등의 사무실까지 있다. 이것이 그 동안의 제주시 주차장 행정이다. 도심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했으면 그 소유가 누구든 간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주시 당국은 응당 이들 주차장 용도지역의 토지들이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며 지도 단속도 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용도의 변경이나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주차장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옳았다. 모처럼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한 토지들의 관리가 이러하니 제주시 주차 난이 풀릴 리가 없다. 주차 난을 해소하겠다는 제주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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