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장관 명의의 ‘감귤유통조절 명령’이 발령 됐다. 농림부장관은 18일자의 농림부 공고 제2006-184호를 통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 명령을 발령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수 차례나 ‘감귤유통조절 명령’의 조기 발령을 촉구해 왔다. 감귤 출하기를 맞아 일부 중간상인 등에 의한 비 상품성 불량 감귤이 소비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올해산 제주감귤의 이미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상품 감귤의 소비시장 교란은 제주산 감귤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올해산 감귤처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제주감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다. 따라서 감귤 유통조절명령을 통해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감귤의 원활한 처리와 적정가 유지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농림부의 ‘감귤유통조절명령’은 제주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청신호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어떻게 시행하느냐”다. 그 시행의 강도에 따라 제주감귤의 수급조절이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수도 있다. 가격지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유통조절 명령을 시행하는 도 농정당국 등 관련 단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내일(20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될 감귤유통조절명령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착색이나 불량귤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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