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사회가 겉으로는 괜찮다 싶더니 알고 보니 비위(非違)로 얼룩져 있는 데 놀랐다. 제주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비위사범 사법처리 및 공무원 징계 현황’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2004년 이후 3년간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만도 28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폭력-도박-성 매매 알선 자들이 있는가하면, 횡령-특가법(特加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자들도 있다.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들이 있는 것도 물론이다.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것은 실수나 한때의 부주의로 치자, 그러나 공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성 매매를 알선하며, 횡령을 했다면, 그리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도무지 실수나 부주의로 이해 해 줄 아량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면 저지를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가운데 77.1%인 219명에게는 훈계-경고-주의-불문(不問) 등 당국이 솜 방이 행정 조치만을 취했다고 나무랄 생각은 없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도 좋지만,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각자의 바른 자세와 정신, 사명감, 봉사심이다. 공무원들을 왜 공복(公僕)이라 하는가. 국가-사회-자치단체의 일꾼이어서 그렇다. 그러한 일꾼들이 비위나 저지르고 있다면 그 국가, 그 사회, 그 지자체는 건강할 수가 없다. 제주도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다. 특별자치도 완성,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계적 관광지 조성 등등 부정-비리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 그러함에도 계속 공무원 사회가 각종 비위로 얼룩진다면 그 때는 우리도 일벌백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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