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대한 도의 행정지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골프장에서 제 입맛에 맞춰 환경영향 평가 내용 변경을 요청해오면 그대로 변경해주는 등 도가 골프장 업자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도와 골프장간의 협의 내용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골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최근 도내에서 운영되거나 건설중인 골프장 5군데를 대상으로 환경영향 평가 사업장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준수한 골프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

농약 잔류 량 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거나 제주잔디를 심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던 사후환경영향 평가도 무시했다.

활성탄 포설 등도 환경영향 평가서상의 제품보다 질 낮은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골프장들은 지난달 실시했던 관리 실태 점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 받았던 곳들이다. 그런데도 이번 점검에서도 시정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도 당국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도 당국의 행정제재조치가 미흡했거나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도 당국과의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 본보기로라도 따끔한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도 환경영향에는 둔감한 골프장에서도 차제에 행정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을 접어야 할 것이다.

돈을 벌면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기업윤리는 없더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을 보전하는 의무이행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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