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감귤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도민의 삶에도 심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것은 우려할 일이다. 한미 FTA 협상 ‘6대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이 6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비합치 조례’를 파악한 결과 인재육성기금 조례, 친환경급식 조례, 해수욕장 운영 조례 등 14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재육성 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제주도내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는 조항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개발사업시행 조례는 도민 우선 고용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 참여계획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도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친환경급식 조례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 역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지하수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권한 등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도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돼 각 분야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조례는 유보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정 체결 후 자동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협상에서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확대, 행정조치들은 추후 협상이 체결되면 정부 제소권 등을 통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사실 제주도에 대한 FTA 영향은 감귤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가려져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 감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 조례도 도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명제들이다. 인재육성, 친환경급식, 지하수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들이 조례가 없어진다면 분명 흐지부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는 감귤만 협상에서 제외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행동을 해왔지 않았나 되돌아 볼 일이다. 지금이라도 지역차원의 세밀한 피해 분석과 함께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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