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주슬림호텔 등 입주업체 9건 노동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가 20세 미만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4억1천여만원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제주슬림호텔과 호텔 입주업체 등 6개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제주슬림호텔 사업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4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노동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이었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됐다.

사업주 강씨는 임금을 체불하면서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고용부 지방 관서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노동자가 직접 취하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 3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 6건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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