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해제 미군 문서로

유골 처리 방식 첫 확인

극동국제군사재판서 판결 듣는 도조 히데키.[연합]
극동국제군사재판서 판결 듣는 도조 히데키.[연합]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일본 A급 전범 7명의 유골이 바다에 뿌려졌다는 기록이 담긴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혼(日本)대학의 다카자와 히로아키 전임강사(법학)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입수한 미 제8군 작성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평양전쟁 후 미군의 일본 점령기 당시 제8군은 요코하마(橫浜)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기밀 해제된 제8군 문서에 따르면 A급 전범 7명의 사형 집행은 194812230시에 도쿄(東京) 수감소에서 이뤄졌고, 이들의 시신은 요코하마로 옮겨져 화장됐다.

화장 후 수습된 유골은 제8군 활주로로 옮겨졌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루서 프라이어슨 소령은 해당 문서에 요코하마 동쪽 48태평양 상공까지 연락기로 이동해 내가 유골을 광범위하게 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A급 전범의 유골 처리 방식이 공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A급 전범의 유골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아 태평양이나 도쿄만에 뿌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는데, 8군 문서로 확인된 셈이다.

도조 히데키의 증손자인 히데토시(48)“(유골이) 어딘가에서 폐기된 것보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낫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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