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역주민간에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온 난산풍력발전단지 공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사 부지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돼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1일 상지대 이광춘 교수를 팀장으로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성산읍 난산리 수산동굴을 탐사한 결과, 가지굴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난산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산동굴은 지난 2월 천연기념물 467호로 지정됐으나 당시 현장조사에서는 가지굴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풍력발전 사업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수산동굴 가지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통보하겠다고 밝혀 난산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 것이다. 난산풍력발전 사업은 주민간의 찬반 갈등 외에도 환경단체 등이 공사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지역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수산동굴 바로 옆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됨으로써 수산동굴의 붕괴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풍력발전단지로 생태계 교란이 심각해져 유기농시범농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청도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지난 9월 제주도에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나 제주도 자체조사에서는 가지굴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문화재청의 추가조사에서 발견된 것. 그러니 제주도의 자체조사에도 하자가 있었다는 말이다. 앞으로 문제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다. 풍력발전기 공사가 동굴에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경우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풍력 등 이런저런 발전방식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공익적 차원의 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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