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8일 발령된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엄포로만 끝나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 서울 등 대도시 소비시장에서의 곤두박질치는 감귤가격을 보며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3일 농협제주본부가 파악한 전국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10kg들이 한 상자가 8500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16일 첫 경락된 노지감귤 1만2000원보다 3500원이나 급락한 가격이다. 이 달 들어 1일 9900원, 2일 9000원에서 3일에는 마지노 선이라 할 수 있는 9000원선도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올해산 감귤가격이 이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을까. 농협은 이상고온에 의한 상처과의 부패와 비상품 감귤유통, 감 등 다른 경쟁과일과의 당도 경쟁력 약화, 대형 매장에서의 할인 판매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 상처과일이나 비상품 감귤 유통은 인위적으로 충분히 소비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감귤유통조절명령’에 의해 철저한 품질검사와 비상품 귤 유통차단과 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이 같은 류의 감귤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최근 대형 컨테이너 11개 분량의 불량감귤을 수도권지역으로 보낸 5개 운송회사가 적발되고 유통명령 발령 후 43건의 비상품 유통행위가 적발된 것도 불량귤 등 유통이 감귤가격 하락의 원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감귤유통조절명령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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