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준-산업경영공학 박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박동준-산업경영공학 박사·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1993년 시작되었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 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폐지되었고 20048월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16개국 송출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력 선발과 도입, 국내 체류지원까지 직접 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 이중 장기체류자가 160만 명이다. 국내취업자격을 가진 체류 외국인 45만 명 중 90%가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저숙련 외국인력이다. 고용허가제 이전인 2002년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47%였으나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은 19.7%였다. 현저히 낮아진 수치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귀국지원 프로그램, 410개월 체류한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재입국 특례 제도 도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외국인력(E-9)의 규모는 52천 명으로 결정되었다. 코로나 19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방안도 마련되었다. 올 상반기에 22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 3만 명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하반기 경기·고용상황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고용허가제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가는 태국, 네팔,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외국인력 선발체계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C)외에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하는 기능 수준과 근무경력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 선발체계가 도입되면서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안착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3D업종의 일을 하고 있. 제조업을 넘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점차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는 효과 요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구인난 해소와 더불어 계속 늘어가는 저숙련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더 폭넓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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