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 재개되면서 광우병 우려 인식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서의 허술한 검사는 물론 광우병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음식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탁안전을 위협할 것은 뻔한 이치다. 음식점들이 외국산인지 국산인지를 표시하지 않고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에 따른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받고, 생산자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 수취가 불가능하며, 식품의 위해성 발생 시 효율적인 원산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축산물은 전체 소비량 중 음식점 소비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유통과정에서 음식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원산지 추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도매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90평 이상의 음식점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음식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은 원산지 표시 음식점 규모를 60평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니 잘하는 일이다. 또 대상도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와 닭도 포함시켜 주도록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건전한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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