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서홍동주민센터

제주도는 1인당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 2위일 정도로 자동차의 보유 비율이 높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정체,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처음 실시하였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장소(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신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하여야 한다. 
올해말까지는 경형 및 소형 자동차의 경우 증명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차고지증명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사이트(parking.jeju.go.kr)로 접속하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방문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소변경, 임대기간 만료 등 차고지가 변경되었으나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 등 차고지로 부적합한 경우, 차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신차 구입, 중고차 매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차고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모쪼록 교통정체 감소, 주차난 감소,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제주도가 겪고 있는 여러 자동차 관련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차고지증명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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