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창궐하는 룸살롱 등 고급 환락업소를 대치하는 대중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태어났다.

가족.친구.동료들끼리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장소로 사랑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노래방들의 접대부와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이 주택가까지 파고 들면서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 업주와 도우미를 처벌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찰이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 단속이 쉽지많은 않은 상황이다.  단속경찰과 노래와 여흥을 즐기려는 손님 및 이들의 발길을 잡으려는 업주와 도우미간의 두뇌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최근 제주경찰이 노래방도우미에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도우미영업 단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님과 도우미간 휴대폰 번호 등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평상복 차림으로 예약 손님과 미리 ‘직장 동료’ 등으로 입을 맞춘 뒤 들어가면 ‘일행’이나 ‘애인’으로 간주돼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새로운 법률안 시행이 보도방과 도우미가 자취를 감추기 보다는 보다 음성적으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노래방도우미 단속 이후 발생할 각종 음성적 영업형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