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이 쓰레기를 빈곤국에 반출하기 어렵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출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쓰레기 약 3300t을 수출했는데, 그중 절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으로 향했다. 빈곤국의 경우 EU 회원국보다 쓰레기 관리 규정이 엄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쓰레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국가가 수입 의사를 밝히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역량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된다.

OECD 국가에 대한 쓰레기 수출도 EU의 감시를 받게 된다.

OECD 국가 역시 들여온 쓰레기로 인해 현지 환경 문제가 불거지는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이 되면 EU가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회원국이 쓰레기를 반출하지 않고도 재활용 등을 통해 자국에서 처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해양수산장관은 “(개정안의) 목표는 EU가 생산하는 쓰레기에 더 큰 책임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오늘날 상황은 그렇지 않으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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