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2025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운전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개인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도심 운전 등 허용범위 외 운전은 금지된다. 몇 세 이상부터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이 외출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이용율이 25.6%이다. 제주도의 경우 자가용 이용율은 41.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전국 노인 운전자 중 현재 운전하고 있는 노인은 21.6%이지만, 제주도에서 운전하는 노인 비율은 31.9%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 면허발급자 3,682,632명 중 면허 반납자는 75,998명으로 전체고령 운전자의 2%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95명(0.39%), 경기 남부 13,161명(0.36%), 부산 6,878명(0.19%) 순의 수준이지만 제주도는 전국 17시·도 중 최하위인 1,072명만이 반납하였다.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들도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볼 수 있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정년 나이도 연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생계 중심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이나 운전제한은 직업선택권의 제한이며, 고령 택시 운전자의 택시 운전은 생계이자 재산이기도 하다.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짐으로 생겨나는 문제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나이가 많아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정책보다는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 공공주차장이나 공공기관주차장에 고령 운전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한 사례이다. 고령자에 대한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의 저하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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