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는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대형 건축물 신축 등 지역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까지 마찰을 빚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 중에는 해안변이나 중산간지역 등 빼어난 주변 경관을 사유화하거나 크게 훼손하는 등 주민 반발이 타당한 사례도 없지 않지만 금전적 이득을 노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을 놓고 사업자와 주민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오히려 집단민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11월 도입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축사·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 등 비선호시설의 건축물 용도, 면적, 층수, 공사기간 등을 적은 현수막을 건축예정부지에 달고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는 사전예고 안내문을 7일간 게시하고 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통이나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들 건축물에 대해 굳이 현수막까지 달아가며 미리 알려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상호 이해보다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3년동안 건축허가 사전예고 대상 22건 가운데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은 2019년 3건, 2020년 2건 등 모두 5건에 불과한데다 의견이 반영된 것은 일부 반영 2건을 포함, 3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서귀포시는 득보다 실이 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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