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경·소형 차량을 포함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처음 제주도에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바야흐로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에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 확보 기준인 사용본거지로부터 1㎞ 이내에 차고지를 찾을 수 없는 곳도 있다”며 1~2년 유예를 주장했다. 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역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주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행 유예를 주문했다. 신제주지역에 비해 구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이 많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특히 민·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불만과 걱정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2010년 1월 1일로 계획됐던 도전역 시행이 이같은 사유를 내세운 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미뤄진 것이 벌써 12년째다. 차량 대수에 맞춰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을 확보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진통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앞당겼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교통난과 주차난에 맞닥뜨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자기차고지갖기사업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차고지증명제 안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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