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여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했다.
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이미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점에 비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늦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각종 물가가 비싸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마당에 입도세나 다름없는 환경보전기여금까지 거둘 경우 더 큰 불만이 나오면서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벌써 난개발과 무수한 사람들의 발길로 제주다움을 잃고 있는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시급하면서도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앞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언한 만큼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은 이 제도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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