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교육의원 후보자에 대해 정당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 또는 이들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원 출마요건이 다른 도의원에 비해 까다로워 퇴직 교장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사례마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4년 6월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1곳이 무투표 당선된데 이어 2018년 6월 7회 지방선거에서는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를 낳기도 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원의 소관사항을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교육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각종 현안 처리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특별법은 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도의회의원 4명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와 함께 애초부터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지만 내색은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의원 존폐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도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앞으로 적극 공론화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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