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동네 공터는 물론 길을 가면서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부쩍 눈에 띄면서 반려동물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1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 처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게 돼 있다.
하지만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야산 등에 묻는 일이 다반사다. 공직사회에서도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매장을 은연중 더 바라는 편이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반려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잘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와중에 제주시 애월읍 애월2리 마을회가 제주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유치키로 최종 결정했다.
각종 환경이나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마을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극력 반대하는 것이 일상화한 현실에서 제2동물보호센터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반려동문 복지문화센터가 조성되면 그동안 기존 동문보호센터가 유기동물 과포화로 평균 50%선에 이르던 안락사 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가 님비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제주도는 애월2리에 복지문화센터 수익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등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