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3일 만에 첫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사고자와 유가족에 깊은 사죄를 드리며,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지만, 2020년 매출액 6534억 4,863만 원 규모 기업의 안전관리비는 565만 원으로 알려졌다. 불행하게도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의하면 2020년 사망재해자 수가 총 2,062명으로 근로자 만 명당 1.1명꼴이다. 만 명당 사망자율은 2016년(0.96%)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후는 증가하여 2020년도는 1.09%로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567명, 제조업 469명, 광업 424명 순으로 이 3개 업종에서의 총 사망자는 1460명으로 전 산업 사망자의 70.8%에 달하고 있다. 요양재해자 수는 만 명당 5.7명이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은 3.2명 1순위로 가장 낮고, 제주는 5.4명 2순위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11.2명이다.
설 연휴 중 한 중량물 철거 공사현장을 목격했다. 대형 이동식 크레인과 스카이차가 동원된 현장에 작업자 4명과 현장 감독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작업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4명이 작업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이지만 감독자가 배치된 모범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작업자 4명 중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중량물 철거작업 하는 것에 놀랐다.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상황에 대한 감독자의 무관심한 태도이었다. 
중대재해법은 관리자와 경영자에게 공사현장 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공사현장은 여전히 재해 예방 인식의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사고 발생 1호 기업이 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보다 안전한 공정을 우선으로 중대 재해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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