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등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들 개정안에 대해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문위원실은 교육의원 폐지 법안에 대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지,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폐지 의견을 슬그머니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떳떳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가 공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의회는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사항 영역이기는 하나 제주도민 여론에서 확인했듯이 교육의원 제도는 일반자치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폐지 의견을 냈다.
그동안 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폐지 의견을 내놓고도 숨겨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도의회는 이제라도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