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제주시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제주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사업 시행지침이 사업 신청자격 확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신청 대상자와 관련해 기존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단일 사업자로 신청했으나, 올해부터 부부공동으로 사업 신청이 허용돼 공동으로 건축물 소유권보전 등기가 가능해진다. 
반면, 추가 사업자 선정은 사업대상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야만 추가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대상자에게 건축계획 일정 등을 제출받아 사업 완료 가능여부를 판단해 기간 내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취소 통보 후 추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사업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선금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신축·개축·재축 시 4,000만 원 이내, 증축·대수선 시 2,000만 원 이내에서 각각 6,000만 원, 3,000만 원 이내로 개정하되, 선금을 사업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청구용 영수증 등) 제출을 의무화 했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대출을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기존에는 취득일 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취득일 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되고 주택건축 후 상시 거주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행정기관이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연1회 이상 사업시행지침 위반 등을 조사해 펜션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 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 시까지 행정기관에서 사업지침 위반 여부를 관리해 사업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개정됐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총 16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개정사항을 확인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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