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시피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있다.
이 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은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과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총 구매액 500억원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6억3000만원으로 1.27%의 구매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총 구매액 435억원 중 우선 구매액이 5억1900만원으로 1억1100만원 줄어든 것은 물론 구매율도 1.16%로 전년 대비 0.11%포인트 떨어졌다.
매년 1%를 넘기고 있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구매율이 낮아진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서귀포시 관내에만 3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10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액 감소가 자칫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서귀포시가 이들 재활시설에 대해 경영컨설팅이나 생산품 판로 홍보를 지원하는 등 경영 내실화와 고용촉진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노력이 구매액 증가를 통한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우선 구매율 1.3%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