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공공도로를 차단, 비뚤어진 우월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도민사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비오토피아주민회에 대해 서귀포시가 결국 행정대집행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서귀포시는 최근 비오토피아주민회가 비오토피아 주 진입로에 설치한 경비실과 차단기, 또다른 진입로에 설치한 화단 등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고급 주택단지로 알려진 비오토피아주민회는 지난 2014년부터 단지 진입로에 차단기와 화단 등을 설치, 도민과 관광객의 출입을 봉쇄했다. 단지 진입로가 공공도로인데도 주택 담장이 없거나 매우 낮아 외부인이 통행하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뒤늦게 주민회측의 탈법적 행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귀포시가 2020년 2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을 철거하라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지만 주민회는 불응하며 원상회복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1년 6월 22일 제주지방법원은 물론 올해 1월 12일 광주고법도 주민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주민회가 1월 18일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서귀포시는 특히 광주고법이 주민회가 낸 원상회복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기각하자 한 달여만인 이달 16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회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서귀포시의 이번 조치가 그릇된 우월감에 찌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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