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1919년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공표한 103주년이 되는 3·1절 국경일이다. 3·1절은 임시정부 시절에 ’독립선언일‘로 정식명칭을 정하였으나 독립선언기념일, 독립기념일, 삼일절 등으로 불려오다가 1949년 법률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3·1절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고, 임시정부 관보인 독립신문는 ”자자손손 열성과 환희로 지켜 축하할 3월 1일”이라고 하였다. 
삼일절과 같은 국가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한민국의 존엄성 수호와 애국정신을 고양하여왔는데, 최근에는 태극기가 이색 캠페인에도 사용되고 있다. 백범기념관이 있는 효창공원 710m 구간 가로수에 태극기를 잎사귀처럼 매달아 3월 6일까지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여 3·1절을 축하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만 년의 잠든 곳‘에 있는 원시인 조형물 얼굴에 가로 3.7m, 세로 3.5m의 대형 태극기 마스크를 씌워 캠페인을 하고 있다. 3·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기를 기원하는 캠페인이다.
제주도는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를 2014년 제정하고, 4·3희생자를 추념하며 조기를 게양하고,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국기 게양 외에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주에 가로기(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달아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집에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태극기를 다는 일은 자율이지만, 요즈음 태극기를 다는 집을 보기 어렵다.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행태변화로 집에 태극기를 다는 일에 어려움도 있다. 이에 자치단체는 집에서 태극기를 쉽게 달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의 인식을 제고 할 때이다. 103주년 3·1절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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