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둬 사전투표가 4·5일 실시된다. 
도내 유권자들은 제주도의회 의원회관과 읍면동주민센터, 체육관 등 43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도다. 당일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전국 어디서라도 투표가 가능, 임시공휴일인 본투표일을 즐기려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가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49%를 기록했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6.69%로 최고치를 찍었다.
과반이 넘는 180석을 차지한 21대 총선에 앞서 사전투표율 2위(26.06%)를 보였던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연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반면 사전투표율 20.54%로 재보궐선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4·27 재보선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석권, 높은 투표율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하다는 통설은 이미 깨진 상태다.
선거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아 누구를 선택할지 마음을 굳힌 유권자들은 굳이 본투표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투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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