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모도하기 위해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말·체험 영농이나 상속 등을 제외한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불법 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노지감귤은 손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내주면서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 시설감귤을 재배하는 도내 농업인이 육지부에 있는 자녀들에게 농지를 증여해줄 때에는 지침으로 금지시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주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노지작물은 도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면 기대소득률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외 거주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시설작물 재배의 경우 본인이 도내에 상주하지 않으면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 도내 비거주자의 영농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아예 심사 대상에도 넣지 않고 증명서 발급을 불허한다. 이 때문에 나이든 부모가 육지에 있는 자식에게 시설하우스를 물려주려 해도 방법이 없어 행정시에 항의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농지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마당에 현행 지침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제주도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을 100% 허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심사할 기회는 부여, 증명서 발급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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