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자녀교육열과 건강추구의 하나로 인기를 타고 있는 웰빙바람을 이용한 학습지와 건강기능식품 충동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총 2451건(전년동기대비 31.15 증) 가운데 계약불만사항이 전체의 33.8%인 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한 사업자의 불공정한 판매행태 및 소비자의 충동구매에 의한 것으로 풀이됐다.

계약불만사항 828건 가운데 학습지를 비롯 도서, 음반이 176건(21.3%)로 가장 많고 이어 건강기능식품 173건(20.9%)로 이 두가지 품목이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총 2451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301건(12.3%)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학습지, 도서, 음반이 257건(10.5%), 통신기기 154건(6.3%), 가전제품 139건(5.7%), 의복류 111건(4.5%), 세탁업 105건(4.3%) 순이다.

전체 품목의 22.8%가 건강기능식품 및 학습지 관련 피해로 나타난 것은 높은 자녀교육열과 최근 건강추구의 하나로 일고 있는 웰빙바람을 이용한 충동구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웰빙바람을 타고 충동구매했다가 고발된 사례는 전년동기 136건 대비 121% 이상 급증했다.

도는 상반기 피해 상담이 급증한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허위, 과장성 설명에 DKL해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패로 건강기능식품과 핛흡지 등을 충동 구매한 후 계약해제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와 관련, 소비자 상담건을 가장 많이 접수될 뿐 아니라 매년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취약분야(노인, 청소년, 대학생), 주소비분야(주부, 농어민), 지도분야(공무원, 교사), 거래분야(관광사업자, 특수판매사업자), 안전분야(제조업자) 등 5대 분야 10개 계층 6000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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