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종전 만 2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공직에 출마하는 피선거권과 함께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통로인 선거권 역시 정치 발전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도 썩 좋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3월 4~5일)과 본투표일(3월 9일)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0개 투표소 중 30곳은 적절한 반면 20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활동가와 직원 50명이 본인 주소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편의 제공을 확인하고 투표사무원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수어 통역 지원’(14곳)과 ‘임사 경사로·단차 제거·배수로 덮개 등’(5곳)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적절이 지적됐다.
지난 1월 제주선관위와 장애인단체가 투표 편의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2월에는 투표소 접근성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계단 등 높낮이 차이로 휠체어 이용자가 출입에 큰 불편을 겪는 등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행정 모두 질타를 받아야 할 일이다.
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위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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