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는 고품질 감귤 생산만이 감귤 조수입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로 보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노지재배 위주의 생산체계를 시설재배로 바꾸기 위해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도 이 중 하나다.
올해의 경우 정부와 제주도는 보조 50%(국비 20·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총사업비 169억4000만원을 투입, 102농가 30ha의 감귤원을 대상으로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짓기로 지난 2월 결정했다.
그런데 농가당 최대 3300㎡ 범위에서 1억5055만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계약토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지금까지 입찰공고도 못한 채 사업이 완전 중단된 상태다.
또 정부 방침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요율을 적용할 경우 4대 보험료, 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체 이윤 등의 요율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 늘어나는 사업비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까지 1억원이면 3300㎡짜리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가능했다면 올해는 1억5000여만원으로 증가, 증가분 중 50% 보조를 뺀 2500만원 만큼 농가 부담분이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취지는 물론 이해하지만 일선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가림하우스시설에 대한 건설요율 적용 및 공개입찰 의무화는 재고돼야 한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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