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직접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추념식이 4·3영령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이자 바람이 하나하나 현실화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1부(4·3재심 전담재판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한 4·3 수형인 4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어 일반재판으로 인한 4·3 수형인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첫 공판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태명씨(90)를 제외한 이들 수형인 모두 고인이 된지 오래지만 이제라도 한을 풀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중인데다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희생자 명예회복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군법회의 수형자 2530명 가운데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40명과 4·3특별법 개정 이전 일반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368명을 제외한 2122명은 아직도 전과자 신분이다. 
법원과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수행단은 70여년 묵은 이들의 한까지 조속히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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