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제주도 ‘광역상수도 부채’ 152億 ‘갈등’

“법개정따라 신속하게 채무 해결해야”-제주시
“연말 ‘시.군통합 협약서’체결 때 해소”-제주도
도, ‘강력한 통합추진’ 표명...‘갈등’ 재연


“법이 바뀌었으면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루 빨리 ‘법대로’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 광역상수도 152억 부채 조속히 해결하라”

“올 연말이면 시.군 상수도 통합이 이뤄지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주시가 부담한 채무문제도 모두 해결 하겠다. 조그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제주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과정에서 제주시가 부담한 152억원에 대해 제주시와 제주도가 1년째 ‘티격태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가 ‘제주시 보다 싼 물값’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광역상수도 시.군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사실상 일방추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시가 ‘지방채 152억 조기해결’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제주도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과 관련, 1995년 12월 27억7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부담한 것을 비롯해 2000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한 뒤 모두 152억8700만원을 부담했다.

상수도 부분에서만 현재 300억원(광역상수도부채 제외)의 지방채를 발행, 자체 부채 갚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광역상수도 부채에 대해 연간 이자 5억5000만원과 원금 14억원 등 20억원 가까운 원리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제주시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건설비용 부담을 규정한 수도법은 2002년 12월 16일 개정돼 종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했던 건설비용은 2003년 4월부터 '수도사업자‘가 승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지방의 경우 광역상수도 상업비용을 부담했던 57개 지자체의 부담은 모두 지난해 4월이전 광영상수도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 인계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만큼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시.군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도가 인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시.군간 광역상수도가 ‘완전통합’ 될 경우 모든 부채도 맡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시는 연간 20억원에 육박하는 ‘광역상수도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시민들의 급수환경 개선사업 등을 벌일 수 있다면서 제주도의 조속한 부채인수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광역수자원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광역상수도 시.군 ‘완전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된 사안”이라면서 “최소한 올 연말 제주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잔액만이라도 우선 인수한 뒤 나머지 상환액에 대해서는 추후 갚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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