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오래된 풍습 가운데 하나인 사망한 이후 행해지는 사혼(死婚.영혼결혼식)은 원인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가사단독 이재권 판사는 27일 이모씨(45.제주 남제주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혼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함으로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부모는 1978년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잃은 인근 마을 양모씨의 부모와 합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른바 사혼의 형식으로 결혼을 치르고 같은 해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양씨는 2000년 6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이씨는 지난달 15일 1980년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한편 원고 이씨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물려줄 재산이 사후 결혼을 한 양씨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자 영혼 결혼식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람이 미혼일 경우 비슷한 또래의 사망자와 사후 결혼을 시키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어 이번 판결은 유사사례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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