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처해 석방.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병률 판사는 27일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속 기소된 P피고인(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데다 노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돼 선처한다"며 "아들과 노모를 잘 보살피라"고 판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