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주차된 차량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Y군(17)을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군은 이날 새벽 3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아파트 노상에 주차된 홍모씨 소유의 차량에 보관중이던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상현 기자
ksh5690@jejutimes.co.kr
제주경찰서는 27일 주차된 차량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Y군(17)을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군은 이날 새벽 3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아파트 노상에 주차된 홍모씨 소유의 차량에 보관중이던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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