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제주혁신도시 입주, 사전 협의도 없이 떠나

서귀포 혁신도시에 있던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가 제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와 사전 협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007부터 201512월까지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대 135에 제주혁신도시를 조성,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공단·국립기상과학원·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 9개 기관이 20187월 이전을 완료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1029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들 이주기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 서귀포시는 299억원이 투자되는 복합혁신센터를 올해 하반기, 90억원이 소요되는 꿈자람센터를 내년 8월까지 완공키로 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본부 이전에 따라 20156월 제주상록회관(현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주혁신도시 내 공무원연금공단 내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가 7년 만에 다시 제주시로 돌아가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제주지부는 도내 고객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제주시로 이전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서귀포에 온 기관이 서귀포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훌쩍 떠난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시간 생활권인데다 민원이 대부분 방문보다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고객이 전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이유가 접근성 제고 때문이라는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빈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한 기관이 떠나는 날까지도 이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서귀포시의 무기력한 행정 또한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제주도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80%가 제주시에 거주, 이들의 편의를 위해 이전하게 됐다"며 "공단은 올해 초 서울에서 근무하던 가입자관리실 소속 직원 40명을  제주혁신도시 소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옮긴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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