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의 차이나 칼럼- [19]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는 그야말로 중국에 의해 일희일비했던 시기였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朱容基) 중국 총리가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의 무비자입국을 합의한 이후 2008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었다. 당시 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은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면 식당주인에게 중국인이 바닥에 앉는 것을 싫어한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이블 식탁으로 교체할 것을 공공연히 압력(?)으로 제안할 정도였다.
2010~2016년 부동산투자 활황
이러던 것이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중국정부가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해제하면서 제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들었다. 중국인들이 몰려들면서 더 많은 중국인을 제주에 유인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 부동산투자이민제였다. 이 제도는 2010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 투자실적은 1961건에 1조 4700억 원이다.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99% 중국인에 의한 제주도 투자였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장기 표류 중이던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동산 과열,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 ‘어두운 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제도개선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내 전 지역에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투자지역을 2015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하기도 했다. 중국인의 투자실적도 지난 2017년 이후에는 거의 없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외국에 대한 투자 감소는 제주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 등 달러화 자산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완다(万達) 등 중국의 부동산기업들이 ‘위안화’ 강세를 바탕으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 대한 대규모 부동산 매입에 나서자 해외 부동산 투자는 하나의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았고, 그중 ‘극히 일부’가 제주도로 흘러 들어왔던 것이다.
제주개발 중국인투자는 사실상 ‘끝’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지난 2015년 말 공식 발표를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이외의 해외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이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한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제주도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하한액을 15억원으로 대폭 올리든, 아니면 1억원으로 완화하든 중국의 제주도에 대한 부동산 투자 등 개발관련 투자가 재개될 여지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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