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 등으로 위기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물론 농업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쿠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원자재와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량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농산물 생산 감소 및 국제적 공급망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농민수당을 도입, 농업인들에게 한가닥 위안을 주고 있다.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집단민원을 일으키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때문이다.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을 버는 농업인을 제외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현재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과거 2년 내 가입 이력만 있어도 제외한 것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한기에 용돈을 벌기 위해 한 몇 달 공공근로에만 참여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 분류, 농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올해 첫 신청자 4만6954명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9331명)과 농업인단체에서 제기된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안이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직장건강보험과 관계 없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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