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 
따라서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통행이 끝나면 통과해야 한다. 
결국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없으면 지나가면 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지금처럼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량을 진행할 수 있다.
보행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 가운데 차량 우회전 중 사고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지고 시행에 이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지, 마는지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진행이 가능한데도 무턱대고 일시 정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역시 바뀐 도로교통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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