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1990년부터 지역별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시설물별로 1년 최고 부과액이 3억원대에 이르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각 지자체는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 지원, 승용차 2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 실적에 맞춰 부담금을 줄여주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63곳이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 7억1700만원을 경감받았다. 전년 115곳 6억1800만원에 비해 참여업체와 경감액이 모두 는 것이다.
시설물별로는 제주공항 1억4400만원, 제주대 6100만원 등의 순이며 감축활동 종류별로는 주차장 유료화 1억6400만원, 통근버스 운행 6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승용차 함께 타기 또는 시차출근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육아지원 등 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활동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왔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시가 이행 확인이 어렵고 감축 효과도 미미한 카풀이나 시차출근 외에 부설주차장 개방,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 7개 활동을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반면 자전거 구입보조금(대당 5만원) 지급과 함께 신설된 업무용 택시 이용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교통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대규모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교통량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지자체는 감축활동 활성화방안을 찾아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