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름휴가 계획으로 한편으론 설레는 7월이다. 
매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걱정 없이 완벽한 여름휴가를 위해 재산세 납부계획도 미리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된다.
건물 재산세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주거용)과 건축물용(상가, 창고 등 주거외 사용)으로 구분되는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돼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연납)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연납 표기가 돼 있다면 9월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재산세는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변동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은행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방세 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체일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체크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세무과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조기(7월 25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103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도 누리는 즐거운 여름을 맞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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