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별관광객이 제주로 몰려들면서 렌터카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대여료 등을 둘러싼 민원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 인터넷 신문고에는 렌터카를 빌리는데 바가지를 썼다거나 완전자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측 강요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대한 면책금 50만원과 자차 수리비 10만원을 부담했다는 등 각종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또 어떤 렌터카회사는 애견 동반 옵션이 포함된 차를 빌려줘놓고는 시트에 강아지 털이 있다며 세차비 10만원을 받아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렌터카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렌터카조합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결의문’을 발표했다.
조합은 △과다한 요금이 아닌 적정한 요금 받기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및 휴차보상금 투명하게 처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신속한 환불 및 과다 수수료 금지 등을 약속했다.
조합이 그나마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자정결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조합은 지난해 8월 9일, 2020년 7월 14일에도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제주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결국 제주도렌터카조합의 자정결의는 성수기를 맞아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조합은 예약 취소에 따른 예약금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고객들에게 해당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