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입재감정평가 비용 예치 미이행
시, 부영주택이 접수한 임대주택 분양신청서 수리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속에 제주시 삼화부영임대아파트 4개 단지(1166세대) 조기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분양전환 가격과 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감정을 요구하는 삼화부영3·6·7·8차 임차인대표회의 앞으로 감정평가 비용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27일 오후 5시까지 예치하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재감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감정 절차를 전면 취소했다.

여기에 부영주택이 조기분양 절차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를 접수, 제주시가 수리함에 따라 당장 29일부터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도 가능해진다.

삼화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3월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원에서 5억3909만으로 제시됐다. 이는 내년 8월과 12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3차와 6차아파트의 2019년 분양전환 감정평가에서 제시됐던 금액보다 1억5000~1억6000만원 높게 형성돼 고분양가 논란을 키웠다.

삼화부영3·6·7·8차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임차인 추천 감정평가업체를 배제한 제주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재감정을 철회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부당한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입주민과 행정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대책위측은 “국토부에 따르면 조기분양전환과 관련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분쟁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면 될 사항을 임대사업자에 편승해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제주시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의 기본을 망각한 채 부영주택의 뜻대로 조기분양을 졸속 처리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4개 단지에 조기분양을 희망하는 세대도 642곳에 이르고 있다”면서 “최근 금리인상 등을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받으려는 입주민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조기분양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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