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는 한림항과 성산항 정박 어선에서 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한림항 선박화재에서는 2명의 선원이 실종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선박 6대는 60톤 미만 어선으로 화재에 취약한 FRP로 제작된 선박들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선박화재에 대응해 오영훈지사는 특별요청사항 1호를 발령하고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도 모슬포항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7월 8일부터 도내 109개 항·포구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및 장비를 전수조사 중이다. 지난 28일은 1단계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어선 밀집 접안 구역에 예비비 5억 4000여만 원을 긴급 투입해 소화기 보관함을 집중 보강·설치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처럼 발 빠른 대응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기관장으로서 당연한 사명 인식과 노력이지만 도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방청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간 537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어선화재가 3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화재경보를 선박 내에 알리기 위한 선박내 ‘단독경보감지기’설치가 2021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선박화재는 정박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정박 중에는 대부분 선박에 선원이 머무는 경우가 없어 화재가 발생해 단독경보감지기가 경보를 울려도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성산·한림항 어선화재를 통해서도 단독경보감지기의 방재 기능 한계를 경험하면서 최신 ICT 기술을 응용해 주변 선박과 선주 그리고 제주소방본부와 해경 등 관계기관에 동시에 알리는 선박형 스마트 경보감지기 필요성이 확인됐다.
모든 선박에 설치 의무화하는 단순 경보기능의 ‘단독경보감지기’를 ‘선박형 스마트 경보감지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의무화하는 선진 소방방재 실현을 제주도와 소방안전본부에 제안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작은 개선의 의지와 용기에서 시작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