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년·예술인·1인 관광사업체 등 대상

제주도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경제 회복지원 재난지원금 접수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올해 첫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7000여명과 사업체 5000여개가 대상이다.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는 7번째 지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1인 관광사업체,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택시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취약어가(한시경영지원) 및 어선원(가계안정자금 지원), 취약농가(영농경영비 지원) 등이다.

도는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및 자격요건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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