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수십여명 입국 불허 결정
출입국 외국인청 “한 비행기에 125명 재심사 흔치 않아”
외국인청 심사 결과 따라 입국 불허 결정자 늘어날 전망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중인 태국인 관광객 가이드들. 한 태국인 가이드가 입국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중인 태국인 관광객 가이드들. 한 태국인 가이드가 입국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태국 방콕에서 제주로 들어온 태국인 승객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입국 재심 대상자로 분류돼 제주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항공에 따르면 2일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을 타고 10시 10분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가운데 125명이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날 오전부터 입국심사를 진행중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38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 입국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 등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에 도착해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들은 송환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국 불허 결정이 난 태국인들은 2일 저녁 10시 15분 방콕으로 향하는 제주항공에 탑승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방콕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항공편 좌석은 넉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청 관계자는 “한 비행기에 100명 이상의 재심사 대상자가 있는건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국 심사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국 심사 대상자가 많아 출입국청이 이날 중으로 심사를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봉쇄조치가 다소 완화돼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출입국 외국인청은 입국 심사를 강화한 상태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사증이 유효해야 하고,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이 맞아야 하며, 체류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4일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한 태국인 8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2명은 6월 3일 단체관광으로 입국했다가 이탈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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