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야 하도록 의무화됐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매지 않더라도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도내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엄청 낮아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평균이 84.85%(앞좌석 86.25%, 뒷좌석 32.43%)인 반면 제주 평균은 77.30%(앞좌석 78.03%, 뒷좌석 16.67%)에 그쳤다.
특히 2020년 전국 평균 84.83%(앞좌석 86.16%, 뒷좌석 37.20%), 제주 평균 86.67%(앞좌석 91.25%, 뒷좌석 12.50%)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별 차이가 없지만 제주 평균은 9.37%포인트나 떨어졌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10%대 뒷좌석 착용률은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홍보 및 계도를 거쳐 6·7월 두 달동안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861건이 적발됐다. 
도민들은 미착용시 처벌을 떠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익히는 한편 경찰은 수시 단속을 통해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적극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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